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1.04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및 타사업 영위 여부, 사업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4년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는 질의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父가 질의법인 주식 100% 보유함 2. 질의요지 ○ 질의법인 설립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14 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 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 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 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 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④∼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 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 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 【정의】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이의-서울청-2024-0373, 2025.3.27. 명의상 대표는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24-부-0597, 2024.12.19. 쟁점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쟁점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특례 제 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 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